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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제과, 회계장부열람등사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항고장 제출
입력
2017.08.18 15:11:21
수정
2017.08.18 1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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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제과(004990)는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서울고등법원에 회계장부열람등사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일 신 전 부회장이 지난 5월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005300)음료, 롯데푸드(002270)의 분할합병과 관련된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관련기사
회사 측은 “관할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 항고인의 주장을 반박하고 심문기일에 출석해 변론하는 등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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