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8일 “검찰의 중요 과제인 국정농단 사건 재판의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공소유지를 위해 특수4부를 국정농단 사건의 특별공판팀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별공판팀 체제로 전환하면 특수4부는 향후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뇌물 혐의 재판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된다. 공소유지에 집중하면서 수사는 맡지 않지만, 국정농단 재판 과정에서 추가 의혹이 불거질 경우 이에 대한 수사는 맡아서 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번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특수4부장에 박영수 특별검사팀 파견 경험이 있는 김창진 부장검사를 보임했다. 김 부장검사는 특검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기소 등 주요 수사에 참여했다. 때문에 이 같은 인사는 애초부터 특별공판팀 전환을 염두에 둔 인사였다는 해석이다. 검찰의 이 같은 방침은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수사·공소유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특수4부의 특별공판팀 전환으로 문무일 검찰총장이 약속했던 ‘특수부 축소’ 효과도 얻게 됐다. 검찰의 주 화력인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당분간 4부가 사실상 빠지고 1·2·3부의 3개 부서 체제로 운영되게 됐다. 문 총장은 앞서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줄이겠다”며 “특수부를 대폭 축소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최근 인사를 통해 검찰 인력 배치가 끝나면서 검찰의 국정농단 관련 수사도 다시 추진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형사1부가 맡았던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을 특수3부로 재배당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이다. 검찰 관계자는 “특검팀에서 블랙리스트 수사를 담당했던 양석조 부장검사가 특수3부장으로 보임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