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사기혐의 추가 기소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전 미라클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추가 기소됐다. 이에 따라 이씨의 피해자 수는 232명, 피해금액은 292억원으로 늘어났다.

21일 수사 당국과 피해자 모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당초 이씨는 28명의 피해자에 대한 41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를 받았지만 피해금액만 6배 이상으로 늘어난 셈이다. 이 밖에도 이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도 적용받고 있다. 무인가 투자자문사를 통해 1,700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130억원을 챙긴 혐의 등이다.


이씨 재판은 오는 28일 공판에서 결심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는 징역 5년이 최고형이지만 사기죄는 징역 10년까지도 가능하다. 검찰이 사기 혐의로 이씨를 추가 기소하면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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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지난 2011년부터 증권 전문가로 유명해졌는데 2015년부터는 예능 프로그램 등에서 자신을 ‘청담동 주식 부자’로 소개해왔다.

유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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