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발암물질 생리대 구별 가능? “전성분 표시 의무화 필요” 부작용 경험 주장

발암물질 생리대, 마스크 등 의약외품의 전체 성분을 용기, 포장에 표시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6월 26일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최도자 의원은 앞서 유사한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5월부터 의약품과 의약외품 겉포장 전체 성분 표시가 시행됐지만 생리대는 그 대상에서 빠졌다.


이에 최 의원은 “법 제2조 제7호 가목에 따르면 의약외품은 생리대, 마스크, 구강 청결용 물휴지 등 인체나 환부에 접촉하는 물품이 대부분인데 표시되지 않은 성분으로 알레르기 같은 부작용 발생이 있어 전성분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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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근 여성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부 생리대를 쓰고 심한 생리통, 생리주기 불균형 등 부작용을 경험했다는 주장이 올라오며 발암물질 생리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올 초부터 꾸준히 제기됐으며 지난 3월에는 시민단체와 대학 연구진이 진행한 ‘생리대 방출물질 검출 시험’에서 생리대 10여종에서 독성이 포함된 총휘발성유기화합물질(TVOC)이 검출됐다는 보도가 전해졌다.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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