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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아이코스’ 담뱃세 인상 잠시 멈춤...28일 재논의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담뱃세 인상 개정안 처리가 오는 28일로 미뤄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논의를 미루기로 했다. 당초 기재위 조세소위원회는 22일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한 갑 6g 기준 126원에서 594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이날 전체회의에서 상정, 처리할 예정이었다.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궐련형 전자담배 가격이 5,000원~6,000원대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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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법인 처리 일정을 뒤로 미뤘다.

기재위는 조세소위에서 이미 여야 합의로 개정안을 통과시킨 만큼 28일 전체회의에서 통과가 무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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