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0월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새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짓는 어린이집이나 노인복지관 등의 사회복지시설에 한해 법정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는 이들 시설의 용적률은 법정 상한 범위 내에서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적용된다. 가령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어린이집 등의 용적률 법정 상한은 250%이지만 서울시에서는 200%로 제한한다. 하지만 개정될 시행령은 법적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구단위계획구역과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재해취약성 분석을 의무화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재해취약성 분석은 재해 유형에 따라 기후특성과 도시이용특성을 종합 분석해 도시계획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지자체장은 재해취약성 분석에서 해당 지역이 재해에 취약한 등급으로 나오면 도시계획에 재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거나 방재지구를 지정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자는 최근의 사회적 요구를 새 시행령에 반영해 다양한 토지이용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