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노인 개념을 바꾸자] “노인 기준연령 올리되 점진적으로”

주명룡 은퇴자협 회장 인터뷰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 회장 /권욱기자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 회장 /권욱기자


“노인 연령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만 상향 조정은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주명룡(사진) 대한은퇴자협회 회장은 24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노인 연령을 올릴 필요가 있다면서도 노인 연령은 정년·기초연금 등 각종 사회제도와 얽혀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회장은 “지금의 노령층은 과거와 달리 신체적·인지적 능력에서 큰 문제를 보이지 않는다”며 “다만 모든 제도가 65세 기준으로 맞춰진 상황에서 단번에 70세로 상향 조정하면 기초연금 수령 등에서 5년의 추가 간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노인 연령 상향에 따라 정년 상승 압박도 있을 수 있어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등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빚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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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회장은 고령층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국가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의 수십 년간 경험과 노하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파견법’을 개정해 55세 이상은 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파견법 개정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고령층 일자리만도 12만개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인력난을 겪는 중견·중소기업은 특수 기술과 경험을 보유한 인력을 구할 수 있어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주 회장은 고령층을 복지 대상이 아닌 활용 가능한 인력으로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을 이뤄야 비어가는 나라 곳간도 채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 회장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 관련 복지예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며 “단순히 연금을 올려주고 하는 식으로는 국가 재정이 파탄 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령층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한 명 한 명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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