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노동계 현안이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나오는 판결이어서 선고 결과는 기아차뿐 아니라 여타 산업계 전반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24일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천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의 변론절차를 모두 종결하고 이달 31일 오전 선고한다고 전했다.
이날 재판부는 “양측이 애써줘서 오늘 심리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며 “양측 모두 회사를 위하는 마음은 같을 것으로 생각하는 만큼 그동안 애써서 만들어준 자료를 보고 신중히 잘 결정하겠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당초 5년을 끌어온 소송에 종지부를 찍고 지난 17일 결론을 내릴 예정이었지만, 검토 과정에서 원고의 이름과 주소지 등이 잘못된 부분이 발견돼 이달 8일 변론을 재개하고 나섰다.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들은 2011년 연 700%에 이르는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사측에 7천22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낼 당시 임금채권 청구 소멸시효(3년)가 적용되지 않았던 최근 3년 치 임금 중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못 받았던 부분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알려졌다.
노동계는 이번 판결에서 노조 측이 이길 경우 기아차의 부담액은 기본급과 수당, 퇴직금 변동 등을 아우를 때 최소 1조원 안팎에서 최대 3조원까지 이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선고는 통상임금을 둘러싼 유사 소송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다른 업계나 완성차 업체의 소송 진행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