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하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부회장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30분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이 부회장의 선고공판에서 뇌물, 재산국외도피 등 주요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삼성 측이 최씨와 정유라씨에 대해 승마 훈련과 관련해 지원한 부분을 뇌물로 판단했다. 최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지원도 뇌물로 인정했다. 뇌물로 인정된 액수는 승마 지원 77억9,735만원 중 72억원이었다. 이 자금을 회삿돈으로 조성했다는 점에서 횡령 혐의도 인정됐다. 또 최씨가 독일에 세운 코어스포츠로 송금한 용역대금도 모두 뇌물로 인정됐다. 다만, 지원 약속금액 213억원은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영재센터 지원금 16억2천800만원도 뇌물로 인정했다.
위증 혐의도 인정했다. 국회 국정조사청문회에서 안민석, 황영철 의원의 질의에 최씨와 정씨를 인지하지 못했고 승마 지원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