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삼성그룹 79년 역사상 총수가 처음 실형을 살게 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25일 오후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5인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최순실,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을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부회장에 징역5년형을 선고했는데, 최지성 전 부회장, 장충기 전 사장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측은 당초 재판에서 이 부회장이 최순실이나 정유라를 인지하고 뇌물을 건넸다거나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증거가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확신했지만 실형이 선고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양새로 이 부회장 측은 즉각 항소 할 뜻을 내비쳤다.
한편 이 부회장의 실형 선고 소식에 외신도 긴급 속보로 해당 내용을 타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연합뉴스]
/김경민 기자 kkm261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