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38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2017년도 하반기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다음달 22일까지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본사나 주 공장이 3년 이상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으로 최근 1년간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이면서 고용증가율이 10% 이상인 업체다. 다만 최근 1년간 고용증가 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은 고용증가율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인증 기간은 2년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2년을 더 할 수 있다. 참여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나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www.gjf.or.kr)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