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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여수공장 녹색기업 지정 취소

LG화학(051910)은 환경부가 지난 25일 여수공장(화치)에 대해 녹색기업 지정을 취소했다고 28일 공시했다. LG화학 측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 3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7 등의 지정취소 사유 발생에 따라 녹색기업 지정을 반납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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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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