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산정, 한국감정원이 맡는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내년 부활 예정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의 재건축 부담금 부과 기준이 되는 사업 종료 시점(준공)의 주택가액 조사·산정을 한국감정원이 단독으로 맡는다. 재건축 부담금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재건축이익환수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9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재건축 부담금은 종료 시점 주택가액에서 개시 시점 주택가액과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총액, 개발비용을 더한 비용을 뺀 후 부과율을 곱해 산정한다. 개시 시점은 재건축추진위 설립승인일, 종료 시점은 재건축사업 준공인가일이 기준이다. 개발비용은 건축비, 임대주택 소요비용, 제세공과금 등이며 부과율은 조합원당 평균이익에 따라 0~50% 누진 적용(조합원 1인당 3,000만원까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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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주택가액 조사 및 금액 산정에 둘 이상의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이 조사·산정한 금액의 산술평균값을 적용해 왔다. 그러나 주택가격의 공시업무를 한국감정원이 단독 수행하도록 지난해 9월 ‘부동산공시법’이 개정 및 시행되면서 관련 시행령도 이를 반영해 개정됐다. 재건축 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발부한 고지서를 갖고 납무 의무자가 직접 은행을 방문해 현금으로 납부해야 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토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은행)에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지자체 재건축부담금 업무담당자가 업무에 직접 활용하고 있는 재건축이익환수법 업무처리지침 및 업무매뉴얼 등을 연말까지 보완해 내년부터 부과되는 재건축 부담금 업무처리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 매입·공급 가격의 평가를 감정평가법인 외에 감정평가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게 하고 LH 외에 ‘토지은행’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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