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년 건강보험료율 2.04%↑, 직장가입자 약 2천원 가량 추가 납부해야




내년 건강보험료율 2.04%↑, 직장가입자 약 2천원 가량 추가 납부해야내년 건강보험료율 2.04%↑, 직장가입자 약 2천원 가량 추가 납부해야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2.04% 상승한 6.24%로 결정됐다.



29일 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현행 6.12%에서 2.04% 올린 6.24%로 정했다.

이번 상승으로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10만276원에서 10만2천242원으로 1천966원이, 지역가입자는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가 8만9천933원에서 9만1천786원으로 1천853원이 각각 오를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면서도 건강보험 재정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준에서 보험료율을 정했다고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건강보험료 인상은 어느 정도 예견된 조치로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 기조가 '적정 부담-적정 급여'에 맞춰져 있는 데다, 내년 7월부터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고, 올해부터 '문재인 케어'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면서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특히 건보료에 큰 영향을 주는 수가가 많이 오른 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는데,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6월 의사협회 등과 협상을 거쳐 의료서비스 제공기관에 지급하는 수가를 평균 2.28% 올리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편 이와 관련,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논평을 내어 "획기적 보장성 강화 없는 보험료율 인상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는데, "작년에만 4조원 가량의 흑자가 누적된 상황에서 보험료율을 인상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 연합뉴스]

/김경민 기자 kkm2619@sedaily.com

김경민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