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고의, 공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강 의원측 에서 펴낸 선거공보에서 ‘울주군에 있는 울산광역시 지방도를 국도 지선으로 승격시켰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해당 도로는 국도 지선으로 승격 되지 않은 상태였다.
1,2심은 “강 의원이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이 기재된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제작 과정도 관여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다만 허위사실이 적힌 선거공보를 제작하고 발송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강 의원의 보좌관 정모씨는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고, 정씨와 검찰 모두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