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판결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증거로 채택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61)의 재판에서 이 부회장의 판결문을 증거로 채택한다고 밝혔는데,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한 쪽은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양측은 판결문을 증거로 채택하는 것은 동의하면서도 그 내용에 대해선 반박하겠다고 예고했는데, 법조계는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서 혐의 상당 부분을 뇌물로 인정한 만큼, 박 전 대통령과 최씨도 이 혐의에 대해선 유죄 판결을 피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각에서는 형사합의22부가 형사합의27부와 다른 판단을 내놓을 가능성도 제기했는데, 사건에 대한 판단은 각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몫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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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민 기자 kkm261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