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종이없는 부동산 전자계약 전국으로 확대

담보대출 금리 우대 등 혜택도

한국감정원은 종이계약서 대신 온라인상 전자 방식으로 부동산거래를 할 수 있는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달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은 시스템에 가입된 공인중개사를 통해 온라인상 전자 방식으로 계약행위가 이뤄지는 만큼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 계약 과정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중개업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최종 완료된 전자계약서는 5년간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안전하게 보관·증명돼 언제라도 확인 가능하다.

종이계약서에 비해 편리한 점도 특징이다. 도장 없이 계약이 가능하고 계약서가 전자문서로 보관된다.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수고도 덜 수 있으며 수수료도 면제된다. 매매의 경우 실거래신고가 자동으로 돼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경제성도 갖췄다. 매수인(임차인)에게는 담보대출 금리를 우대해준다. KB국민·우리·신한·부산·경남·대구·전북은행 등과 협약을 맺어 대출 우대금리(최대 0.2~0.3%포인트 인하, 은행에 따라 조건 및 금리 등은 상이)가 적용된다. 또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해 전자등기 신청을 하면 협약을 맺은 법무사를 통해 등기 법무대행 보수 비용을 30% 할인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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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원은 특히 부동산 전자계약의 전국 확대 시행에 맞춰 해당 시스템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 중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선착순 100명에게 중개수수료 20만원을 지원하는 바우처를 제공하는 이벤트도 실시하고 있다.

변성렬 감정원 원장직무대행은 “감정원은 지난해 4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자계약 시스템의 운영을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국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경제적이며 안정적인 시스템을 지원해 부동산 전자계약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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