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갑질 논란 권성문 KTB 회장, 이번엔 횡령·배임 의혹

금감원, 혐의 포착 조사중



금융감독원이 권성문(사진) KTB투자증권 회장의 횡령·배임 의혹을 포착해 조사하고 있다.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3월 KTB투자증권 등 금융투자사 3곳에 대한 현장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권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를 포착, 현재까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권 회장이 회사 출장에 가족을 동반했다는 의혹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 회장은 국내 첫 기업사냥꾼, 인수합병(M&A) 귀재 등으로 불리며 자수성가한 기업가로 이름을 알렸다. 그는 1998년 ‘미래와사람’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국내 최대 벤처캐피털회사인 KTB를 인수했고 2008년에는 증권업 전환허가를 받아 사명을 ‘KTB투자증권’으로 변경하고 2009년 2월 금융투자업 인가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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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권 회장은 성공 가도를 달리는 중 도덕성 논란으로 신뢰를 잃은 적이 몇 차례 있었다. 1996년 당시 한국M&A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금융감독당국 조사에 걸려 내부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당시 자신이 M&A 중개를 한 기업의 주식을 경영권 이전 전에 되팔아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1999년에는 ‘미래와사람’이 냉각 캔을 세계 최초 초소형냉장고로 홍보하는 등 호재성 허위·과장 공시, 내부 정보 이용, 주가 조작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이듬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권 회장은 최근 출자업체 직원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한 사실이 알려져 이른바 ‘갑질’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금감원은 권 회장의 횡령·배임 금액이 확정·입증되면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려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금융감독당국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의 임원 자격을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회사가 신규 업무 도입이나 타 회사 인수 등을 추진할 때도 대주주 자격요건을 심사해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부터 증권사에도 도입됐지만, 아직 이 법을 적용해 증권사 대표에서 물러난 사례는 없다. 권 회장은 현재 KTB투자증권 1대 주주로 지분 20.22%를 보유하고 있다. 이 증권사의 이병철 부회장은 23일 자사주 3만주를 매수하는 등 현재까지 누적 지분율을 14%까지 올려 권 회장과의 지분율 차이를 좁히고 있다.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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