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단기간에 수익 100배"…'가짜 가상화폐'로 200억대 사기

업체대표, 사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

서울지방경찰청/연합뉴스서울지방경찰청/연합뉴스


가짜 가상화폐를 미끼로 5,000여명에게 200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챈 업체의 공동대표 정모(58)씨와 박모(48)씨가 구속기소됐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정씨와 박씨는 올해 5~8월 서울 등지에서 ‘코알코인’이라는 가상화폐 투자 설명회를 열어 “투자하면 단기간에 100배 이상 이익을 거둘 수 있다”고 홍보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속여 7,515회에 걸쳐 212억7,63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들은 자신들이 한국형 가상화폐 코알코인을 개발해 126개국에서 특허를 냈고 대기업에서 투자를 받아 코인을 시중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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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수사를 맡은 경찰은 이들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1명당 최대 피해액이 5억에 미치지 않아 판례상 특경범 적용이 어렵다고 보고 일반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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