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오늘 파기환송심 선고, 국정원 댓글부대 동원 원세훈 '2년 만'

30일 ‘댓글부대’를 동원해 정치활동을 벌이고 18대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6)의 파기환송심 판결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대법원이 사건을 돌려보낸 지 2년 만의 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이날 오후 2시 국정원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최대 쟁점은 원 전 원장이 대선에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지 여부로 알려졌다. 이는 재판부가 ‘425 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지에 따라 갈릴 것으로 전해졌다.

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김모씨의 이메일 계정에서 첨부파일 형태로 발견된 바 있다. 지논 파일에는 광우병 FTA, 제주해군기지, 북한 미사일 발사 등 정치 이슈에 대한 원 전 원장의 논지가 요약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큐리티 파일은 심리전단 직원들의 이름 앞 두 글자와 269개의 트위터 계정, 비밀번호가 적혀 있었던 것. 검찰은 이 트위터 계정을 토대로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 활동을 추적, 원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문제는 지논 파일, 시큐리티 파일의 작성자로 지목된 김씨가 자신의 이메일 계정에서 이 파일이 발견됐음에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작성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았다는 것. 1심은 “김씨가 작성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김씨의 확인이 없었단 이유로 두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이에 따라 검찰이 시큐리티 파일에서 추출한 트위터 계정과 그 계정의 댓글활동 내역 중 상당 부분이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원 전 원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반면 2심은 파일이 발견된 정황과 파일 내용 등을 볼 때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이같은 판단을 토대로 “트위터 계정 716개에서 작성된 트윗, 리트윗된 글을 분석한 결과 선거운동의 목적이 확인됐다”며 “2012년 8월20일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서 본격적인 대선 국면으로 전환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2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보고 원 전 원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한 바 있다.

이 판결은 2015년 7월 대법원에서 뒤집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다시 판단하라고 했기 때문. 이후 약 2년에 걸쳐 파기환송심에서 총 24회의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이 선고 직전 국정원의 ‘SNS 장악 보고서’와 ‘민간 댓글부대’ 운영 정황을 포착, 추가 증거를 제출하면서 변론이 재개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예정대로 선고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장주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