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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사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고 시작...유죄 인정될까




'국정원 댓글 사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고 시작...유죄 인정될까'국정원 댓글 사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고 시작...유죄 인정될까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가 시작됐다.

30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대웅)는 이날 오후 2시 원 전 원장과 이종명(60) 전 국정원 3차장, 민병주(59)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열 것으로 알려졌는데, 원 전 원장 등은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게시판에 댓글을 남기는 등 여론을 조작한 혐의(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로 2013년 6월 기소된 바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국정원 직원 김모씨의 이메일 첨부 파일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2심 재판부는 이를 증거로 인정한 것은 물론, 추가로 확인한 716개의 트위터 계정을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여론에 개입한 증거로 채택하면서 징역3년형을 선고해 원 전 국정원장을 법정 구속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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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법원은 2015년 7월 16일 원 전 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선거 개입’의 핵심 증거인 이메일 첨부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원 전 원장은 2015년 10월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한편 지난달 검찰은 이번 재판에 앞서 상당 부분 복구된 ‘전 부서장회의 녹취록’과 국정원이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등 문건을 재판부에 추가 증거로 제출했는데, 원 전 원장에 대해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김경민 기자 kkm2619@sedaily.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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