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우 지난 2009년 제정한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에서 상품권에 해당하는 전불식 지급수단에 대한 규제를 포함시켰다. 전불식 증표란 승차권·입장권 등 일정한 기간 내 대가를 받고 발행·유통할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이러한 증표를 발행하려면 재무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관계기관에 발행업무에 대한 보고서도 주기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 미사용잔액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경우 50%에 해당하는 발행보증금을 공탁해야 하고 다른 채권에 우선해 변제해야 한다는 소비자 보호 조항도 갖고 있다. 상품권 발행업체의 파산과 부도에 대비한 안전장치가 명확하게 법제화돼 있는 것이다.
미국은 상품권 용도로 사용하는 기프트권에 대해 부패할 수 있는 식료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효기간 설정을 금지해놓았다. 미국은 각 주별로도 상품권에 대한 법률이 별도 지정돼 있는데 뉴욕주 등 상당수의 주는 유효기간이 설정된 기프트권이라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아 생긴 낙전수입은 주정부에 귀속하도록 법령을 제정해 관리하고 있다.
캐나다 역시 마찬가지다. 캐나다는 주별로 상품권에 대한 법률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선불카드의 유효기간 설정이 금지돼 있고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잔액이 얼마이든 환급하도록 규정해놓은 것이 특징이다.
김성천 한국소비자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와 관련, “주요 선진국들은 상품권과 관련 규제 법률이 존재하며 유효기간, 수수료, 환급 정책 등 주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들을 국내에서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