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주택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등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분양 시 사업주체의 사전분양·매매예약 행위 등 불법 행위 알림’ 공문을 보냈다.
국토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 선정 이전 또는 종료되기 이전에 주택공급신청서가 확정적으로 표시된 신청(예비신청, 사전예약, 무순위 신청 등)을 접수받거나 신청금(계약금·예약금·증거금 등)을 받는 행위는 주택법령에 위반되며 이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어기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1차 위반 때 3개월 영업정지, 2·3차 때는 각각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국토부의 이번 조치는 내집마련신청이 투기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지금까지 건설사들은 미분양 해소를 위해 내집마련신청을 활용해왔다. 모델하우스에서 청약 전부터 방문객들로부터 내집마련신청을 받고 일반청약과 예비당첨자 계약이 모두 끝난 뒤 미계약 물량을 내집마련신청자에게 공급했으며 이 과정에서 100만~1,000만원 상당의 청약금을 받기도 했다. 문제는 내집마련신청이 투기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내집마련신청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당첨되면 웃돈(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어 떴다방들이 수십 장씩 사전분양신청서를 쓰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