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기아차 노조 "인정받을 건 받았다…2심서 법원 신의칙 적용 뒤집히는 건 우려돼"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은 31일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한 뒤 “인정받아야할 것은 인정받았다”며 “이번 판결로 노동자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이날 노조가 정기 상여금과 일비, 중식비 등을 통상임금에 반영, 2008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의 수당을 재산정해 추가 급여와 지연이자 등 총 1조926억원을 지급하라고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에 반영해 사측은 원금 3,126억원 지연이자 1,097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성락 기아차 노조위원장은 이날 선고 뒤 취재진에게 “그동안 잘못된 임금 계산 통한 장시간 저임금 노동여건을 개선하자는 취지로 소송을 시작했다”며 “사측은 지금까지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니라며 노사 관계를 굉장히 잘못 풀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사법부가 판결로 노조의 요구가 잘못되지 않았다고 인정했으니 회사가 노사간 분쟁 요소를 해결한다고 하면 노조는 회사 발전에 도움을 주겠다는 의견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노조 변호인단의 김기덕 변호사는 “오늘 판결을 두고 신의칙이 워낙 관심사가 돼 그 부분이 걱정스러웠다. 재판부가 회사 경영 상태 엄격히 판단해 신의칙 위반이라는 회사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노동자 임금 권리 법적으로 보호했다는 큰 의미 있다. 하지만 주 40시간 넘는 휴일 근로에 대해 대법원에서 아직 판례 정리가 안됐고 재판부가 인정해주지 않은 부분은 아쉽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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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2심에서 재판부가 신의칙에 관한 입장을 뒤집을 가능성은 우려되지만 이 사건은 대법원 판례 고려하면 뒤집힐 만한 사건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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