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후기 목각 아미타여래설법상 중 가장 오래된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이 국보로 지정됐다.
31일 국보 제321호로 지정된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1973년 12월31일 지정된 보물 제575호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및 관계문서’ 중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만 국보로 승격된 것이다. 1675년에 제작된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현존하는 조선 후기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가운데 가장 오래된 작품으로 이번에 국보로 지정된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외에도 1684년 예천 용문사, 상주 남장사, 서울 경국사, 1692년 상주 남장사 관음선원, 1782년 남원 실상사 약수암 등 현재 6건이 보물로 지정돼 있다.
문화재청은 “대승사의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이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크고, 부처와 보살상의 표현은 물론 작품 전체의 격이 높고 도상의 수도 많다”며 “다른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들의 모본으로 볼 수 있어 국보로서의 가치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이 작품에서 보이는 표현은 17세기 후반 이 지역을 중심으로 활약했던 조각승 단응(端應), 탁밀(卓密)의 조각 기법과 닮았다.
이외에도 문화재청은 ‘선종영가집(언해)’, ‘자치통감 권57~60’, ‘재조본 사분율 권47~50’을 각각 보물 제774-3호, 보물 제1281-5호, 보물 제1943호로 지정했다. ‘선종영가짐(언해)’는 불교에서 선정(禪定, 산란한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해 흔들림 없이 모든 생각이 하나가 된 상태)에 들 때 유의할 점과 수행방법을 설명한 책이다. ‘자치통감 권57~60’은 세종 18년(1436년)에 조선 최고의 금속활자인 갑인자로 찍은 사마광의 역사서이며 ‘재조본 사분율 권47~50’은 ‘사분율’이라는 불교의 경전을 조선 초기에 인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