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가부 "몰카 유포자에게 기록물 삭제비용 부과하겠다"

업무보고…"불법 영상물 유포자 처벌 강화"

"기록삭제부터 수사지원까지…피해자 종합지원체계 구축"

정부가 몰래카메라 등 불법 영상물을 이용한 디지털 성폭력을 뿌리 뽑고자 영상물 유포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영상물 유포자에게 처벌과 영상기록물 삭제비용을 부과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3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고용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핵심 정책토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책방향을 보고했다.

여가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등 신종 젠더폭력과 가정 폭력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결혼이주여성과 같은 인권 사각지대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우선 관계부처 합동으로 몰카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예방·처벌·지원’ 등 종합대책을 수립한다. 몰카 등 불법영상물에 대한 차단과 유포방지를 강화하고, 특히 불법 영상물 유포자에게 처벌과 영상기록물 삭제비용을 부과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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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체계화된다. 영상 확산을 막고자 피해자 스스로 고군분투했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상담·수사지원·기록삭제·소송지원·사후 모니터링 등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법적 기반 마련에도 속도를 낸다. 젠더폭력에 대한 피해자 지원과 국가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젠더폭력방지법(가칭)과 스토킹처벌법(가칭)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의 성폭력·성희롱 문제 해결에도 나선다. 문제 발생기관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한 현장점검이 확대되고, 특별 관리대상 기관으로 지정해 2년간 지속 모니터링을 벌인다.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 피해자 보호에도 신경쓴다. 입국 전 한국에 대한 생활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사전에 결혼예정인 배우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결혼이주여성의 자립지원을 위해 취업장려금과 자립지원패키지도 확대할 계획이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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