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와 제약사 관계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충남 천안시에 있는 한 병원의 공동원장 임모(49)씨 등 의사 4명과 제약회사 영업사원 정모(45)씨 등 11명을 의료법·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 등은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특정 의약품을 처방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정씨 등으로부터 1억7,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임씨 등 의사들은 수차례에 걸쳐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3,600만원을 받아 이를 나눠가졌다.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은 같은 효능의 약품을 여러 제약회사가 판매하는 경쟁 시장에서 자신들의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해 먼저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안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 의사와 제약회사에 대한 자격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면서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첩보를 수집해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