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국회에서 ‘제2차 부실채권 소각보고대회’를 열고 자산관리공사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예금보험공사·주택금융공사 등 금융 공기업과 보험사·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이 보유한 총 27조1,699억원 규모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소각했다.
본인 채권의 소각 여부는 신용정보원 소각채권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신용정보원 홈페이지 ‘신용정보조회’ 코너의 ‘대출채권소각정보’에서 조회하면 된다. 금융 공공기관의 개별 조회 시스템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는 4조원 수준으로 추정되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 금융회사(대부업 제외)들도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보유 채권을 소각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빚을 갚을(채무변제) 의무는 없어진다. 하지만 채무자가 일부를 갚는(변제) 경우 빚을 안 갚아도 되는 이익을 포기하는 것으로 인정돼 채무가 다시 부활하면서 일부 대부업체 등이 이를 악용해 서민들을 옥죄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조치는 갚을 의무가 없어진 채권을 완전히 소각해 연체자들의 채무가 부활되거나 금융 거래를 못하는 어려움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한편 이와 별도로 금융위는 9월에 10년 이상, 1,000만원 이하 장기소액연체채권 처리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