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유족 “세월호 선장 처벌 기준 잘못됐다” 헌법소원…헌재 ‘기각’

세월호 유가족들이 200명 넘는 탑승객을 사망하게 한 이준석 선장 등 직원들을 사망자 한 건에 대해서만 처벌한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참사특별위원회가 희생자 194명의 유족을 대리해 “이 선장의 1심에 적용된 형법 40조 ‘상상적 경합’ 조항의 위헌성을 확인해달라”고 낸 헌법소원을 31일 재판장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제기된 경우 주장의 실체를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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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으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는 부적절하다”며 “현재 처벌 방식을 채택해 처단형의 범위가 넓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부모인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세월호 유족 측은 앞서 이 선장이 1심에서 징역 36년을 선고받자 “세월호 참사처럼 여러 명을 사망하게 한 범죄에 상상적 경합을 적용해 1명을 사망하게 한 것과 다를 바 없이 처벌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이유 없는 차별”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상상적 경합 조항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할 때 가장 무거운 죄에 해당하는 형으로 처벌하라는 규정이다. 피해자가 수백 명에 달해도 수백 건이 아닌 한 건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해 형량에 상한선이 있다. 이 선장은 1심에서 상상적 경합에 따라 유기치사죄 30년 등 징역 36년을 선고받았으나 이후 대법원에서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됐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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