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아차 통상임금 1심 패소] "조화롭고 자율적 관계"라지만 노조 파업 일삼고 경영난 외면

법원 노사관계 안일한 판단

법원이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핵심 이유로 ‘기아차 노사가 자율적이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노사관계를 고려하면 법원이 너무 안일하게 노사관계를 봤다는 비판이 나온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차 노동조합은 지난 1991년부터 올해까지 2010년과 2011년 단 두 차례를 제외하고 매년 파업에 나섰다. 누적 생산차질은 총 82만대, 매출손실은 11조원이 넘는다. 회사의 경영 상황은 노조에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았다.

관련기사



폭력 사태도 있었다. 2007년 노조는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화성 공장장실을 파손해 700만여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2009년에는 ‘오피러스’ 생산계획에 불만을 품고 쇠파이프·해머 등으로 공장장실 파손하기도 했다. 당시 재산피해는 3,000만여원이나 됐다. 법원이 “상호 신뢰를 기초로 해 노사 합의를 이뤄 자율적이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본 것과는 좀 다른 모습이다.

기아차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여파로 올 들어 7월까지의 글로벌 판매량이 154만대를 기록해 전년 대비 9% 급감했다. 사실상 차입경영을 할 만큼 경영난을 겪고 있다. 그러나 노조는 올해도 부분파업으로 생산차질을 초래했다. 그 결과 생산차질 물량만 차량 3,500대에 달했고 이로 인해 740억원의 피해를 봤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근로자들이 회사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만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라는 지적이 힘이 실리는 이유다.

업계에서는 법원이 생각하는 노사 관계였다면 통상임금 소송 자체가 진행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아차는 통상임금 소송 결과로 3·4분기에 1조원의 충당금을 설정하게 되면 10년 만에 적자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아차 노조가 대화에 나서 사측과 논의를 했다면 이번과 같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도원·조민규기자 theone@sedaily.com

강도원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