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김동연 "근로기준법 조속한 개정 추진할 계획" 통상임금 범위 명확히 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통상임금의 법적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근로기준법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전날 있었던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1심 판결과 관련해 “불필요한 노사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지도를 강화하고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또한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을 위해 “선제적 직권조사로 법 집행 체계를 전환하고 편법적 기술자료 유출, 불필요한 경영자료 요구 등을 근절하겠다”며 “기업 차원에서도 제도적 보완·정당한 대가 지급 등의 관행이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 “경기 회복세 확산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각 부처에서 소관 업종 경기, 민생 부진 및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보완·관리해 달라”고 밝혔다.


특히 “생산 반등, 수출 증가세로 연간 3% 성장이 일단은 유지되고 있지만, 일부 업종 중심 성장세 등 성장의 질적 수준이 아직은 취약하고 생활물가, 분배상황 등 민생 여건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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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김 부총리는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2.6% 오른 것과 관련해 “배추 등 채소류 가격 불안이 서민 장바구니와 추석 물가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수급조절물량 방출 확대, 산지 생육 관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화학물질 관리 체계도 개편한다고 말했 김 부총리는 “화학물질 등록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유해성, 인체 환경상 영향 등 관련 시험자료를 모두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이로 인한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유해성 우려가 낮은 화학물질의 경우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긴급 경영안정자금 기업 지원을 통해 화학물질 관리·등록으로 인한 경영상 부담을 줄이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시행 한달째인 8·2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투기는 철저히 차단하되 서민·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원칙에 따라 상황별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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