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르노삼성차 노조,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결과 영향

"처우 개선" 요구 목소리 커진 듯

르노삼성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사측과의 임금단체협상 잠정합의안을 부결시켰다. 당초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업계에서는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결과가 영향을 준 것이라는 분석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르노삼성 노조는 이날 부산공장에서 진행된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에서 53% 반대로 안건을 부결시켰다. 르노삼성 노조는 향후 추가 교섭 일정 등을 오는 4일께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노사 양측은 기본급 6만2,400원 인상, 경영 성과와 타결 격려금 400만원, 무분규 타결 격려금 150만원, 우리사주 보상금 50만원, 생산성 격려금 200%(경영목표 달성 시 50% 추가 포함) 등에 합의한 바 있다. 노조가 지난달 초 조합원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파업에 나서지는 않았다. 3년 연속 무분규로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는 등 노사 관계가 나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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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것을 두고 업계에서는 기아차의 통상임금 소송 결과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르노삼성 노사는 지난 2015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기아차 노조원들이 통상임금 소송에 이기면서 처우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에 르노삼성 노조 내부에서 역시 추가로 처우를 개선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졌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도 기아차 노조의 처우가 르노삼성보다 나은 편인데 향후 통상임금 소송으로 처우가 더 개선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작용했다”며 “잠정합의안도 예년보다 힘겹게 마련했는데 향후 노사의 추가 교섭 진척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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