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中, ‘국가(國歌) 모독 금지’ 국가법 통과

10월부터 시행...홍콩에도 법 적용 추진해 논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1일 제27차 상무위 회의에서 ‘의용군행진곡’을 모독하거나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국가법’(國歌法)을 통과시키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중국 국가를 장례식에 사용하거나 공공장소 배경음악, 상업광고 등에 사용할 수 없다. 가사를 바꿔 국가를 모독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국가가 연주될 때 국가를 모독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도 처벌된다. 전인대 회의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지방 인민대표회의 등의 개·폐막 시에는 반드시 국가를 제창해야 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국가에 관한 의무 교육을 하도록 규정했다. 국가법을 어길 경우 최고 15일의 구류에 처할 수 있다.


중국당국이 국가법을 홍콩에도 적용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전인대 상무위는 오는 10월 홍콩 입법회 의원들을 만나 국가법 조항을 홍콩 기본법 부칙 제3조에 삽입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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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야당은 국가법 적용이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에 위배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홍콩 야당인 시민당 데니스 궉 의원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인터뷰에서 “국가법의 많은 규정은 홍콩 실정에 적합하지 않다”며 “홍콩 현지법은 반드시 홍콩인들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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