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를 운전하는 70대 기사를 성추행한 60대 남성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2일 부산지법 형사3단독 윤희찬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61)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하라고 명령했는데, 판결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3월 29일 오후 10시 30분께 부산 동구에서 B(72) 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조수석에 타고 목적지인 동래구 서원시장으로 가다가 같은 날 오후 10시 50분께 택시가 동래구 안락로터리를 지날 때 B 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하면서 신체 특정 부위를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부장판사는 판결에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A 씨의 신원 공개·고지 명령은 내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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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민 기자 kkm261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