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김동연 “세무서마다 종교인 과세 전담 직원 둘 것”

보유세 인상은 신중…증세는 시기상조

8·2 대책 이전 계약, 양도세 중과 배제 검토



김동연(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내년 시행될 예정인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세무서마다 전담직원을 두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종교인들은 한 번도 소득세를 신고해본 적이 없고 그런 개념도 없으므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종교인 과세의 포인트”라며 “종교인들이 알기 쉽고 간결하게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며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니다”라고 했다. 정부와 청와대 안팎에서 추가 부동산대책 중 하나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 인상 방안이 계속 거론되는 데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8·2대책’ 이전에 계약한 이들에게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도 변경으로 1세대1주택이라도 2년을 살아야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게 됐는데 분양이나 계약 당시에는 이 같은 조건이 없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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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총리는 “8월2일 이전 주택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배제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증세는 시기상조라는 입장도 전했다. 그는 “첫째 정부가 하려는 일에 국민적 지지를 받아야 하고 그다음에 증세와 세출 구조조정, 국채 발행 등 어떤 방법을 택할지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추가 증세는 이 같은 일련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고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해 추진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김영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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