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추미애 “징벌적손배제 도입·불법 재벌 경영참여 제한해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재벌개혁을 위해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과 순환출자 규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한국경제가 저성장의 늪을 지나 새로운 성장과 번영의 숲으로 가기 위해선 재벌개혁은 반드시 건너야 할 다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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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재벌 일가들이 불법으로 이익을 취했다면 부당 이익의 몇 배를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징벌적손해배상제도는 불법으로 인해 손해액의 3배 이상을 배상하도록 한 제도다.

또 “불법과 갑질을 반복해 저지른 재벌 오너에 대해선 경영 참여를 적극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주회사제도와 관련해선 “경영권 세습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변질됐다”라며 “순환출자와 지주회사에 대한 보다 엄격한 규제로 재벌 경제의 무한 증식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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