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내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문화예술인 창작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첫해 확보 예산은 5억원이며 지원 인원은 161명 정도다. 대상은 지역 예술인 가운데 예술활동을 증명할 수 있으며 가구 중위소득 75% 이하고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중위소득 100%(본인이 가입자) 또는 150%(본인이 피부양자) 이하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300만원(2년 1회)이다. 고용보험 가입자, 실업급여 수급자,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수혜자라도 제외하지 않는다. 내년 1월 사업공고를 하고 신청서 접수와 심사 등을 거쳐 3월께 창작장려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장지승기자 jj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