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은 건설계획처장을 반장으로 전문건설협회와 합동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하도급사를 비롯하여 최종 근로자 개개인들까지 전 단계에 걸쳐 하도급대금과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는지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체불이 발생한 현장은 특별 관리를 통해 추석 명절 이전까지 체불된 금액이 전액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상습적·장기적으로 체불을 일삼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조치와 함께 직불제를 시행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강영일 철도공단 이사장은 “특별점검 기간동안 철도건설현장 근로자의 노임과 장비 대금의 정상지급 여부를 꼼꼼하게 살필 것”이라며 “점검 결과에 따라 체불이 발생한 현장은 특별 관리를 통해 추석 명절 전까지 하도급 대금과 현장근로자 임금이 전액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