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몰카에 보도방까지…청주시, 잇단 공무원 범법행위에 '악의 고리' 끊는다

이승훈 시장, TF 구성 공직기강 확립 직접 지시

"공무원 임용시 인성검사 통한 엄격한 잣대 필요"

이승훈 청주시장은 4일 간부회의를 통해 공무원 범법행위 처벌 강화를 지시했다. /연합뉴스이승훈 청주시장은 4일 간부회의를 통해 공무원 범법행위 처벌 강화를 지시했다. /연합뉴스


몰래 카메라를 찍고 보도방을 운영하다 적발되는 등 청주시 공무원들의 범법행위가 잇따르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시장이 직접 나섰다.


이승훈 시장은 4일 간부회의를 통해 “공직사회는 직원 1명이 일을 저질러도 조직 전체가 피해를 받는 구조”라며 “실·국별로 직원 1명씩 차출해서라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직기강의 확립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청주시는 최근 공무원들이 각종 비위에 여러 차례 연루된 바가 있다. 시청 공무원이 유흥업소에 도우미를 소개하는 이른바 ‘보도방’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으며, 한 공무원은 스마트폰으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찍었다가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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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은 “조직 관리자는 직원들의 사적인 사정까지 알아야 한다”며 “공무원의 범법행위가 발생할 시 해당 소속의 과장과 팀장에게도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사담당관실이나 TF는 팀장·과장 승진 때 조직관리 능력을 포함하는 방향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공무원 임용이나 전입 시에 인성 검사를 시행하는 등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 엄격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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