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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4기 이르면 주내 임시배치..기존 2기 기지공사도 허용

■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

환경 관련 기준은 국내·미국법 중 엄격한 규정 적용

운용시설 이어 주둔병력 위한 편의시설도 갖추기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및 운용을 위해 국방부가 제출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환경부가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린 4일 군 헬기가 경북 성주 사드 기지로 물자를 옮기고 있다.   /성주=연합뉴스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및 운용을 위해 국방부가 제출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환경부가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린 4일 군 헬기가 경북 성주 사드 기지로 물자를 옮기고 있다. /성주=연합뉴스




정부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6차 핵실험 등 잇따른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잔여 발사대 4기를 조만간 임시 배치할 계획이다. 이르면 이번주 안에 잔여 발사대 반입 조치를 끝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4일 “환경부와 주한미군 사드 체계 배치 부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했다”며 사드 추가 배치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간 협의를 통해 잔여 발사대 4기를 조만간 임시 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앞서 이날 오전 국방부가 제출한 경북 성주 사드 기지 내 일부 부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심의한 결과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렸다. 이는 단서 조항을 달기는 하나 환경영향평가서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해당 부지는 사업에 따른 환경영향은 크지 않은 곳으로 판단됐다”며 “다만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 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 환경 기준을 적용할 때는 국내법과 미국법, 주한미군환경관리지침(EGS) 중 가장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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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폐유 보관기간은 국내법은 60일, 미국법은 90일, EGS는 365일 이내인데 이 경우 국내법으로 다루겠다는 것이다. 환경부의 이 같은 입장은 성주 기지에 대해서는 한미주둔군협정(SOFA)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동안 주한미군 공여지에 대해서는 SOFA에 의거, 국내법으로 규제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었다. 이와 관련해 안 차관은 “성주 사드 기지가 국내법 적용 사안인가, 아니면 SOFA 적용 사안인가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도 논란이 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이 사안만큼은 국내법 절차와 내용을 적용해야 한다는 게 환경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방부가 미군 측과 이 사안에 대해 의견을 조율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미군 측도 이를 받아들일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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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이에 따라 사드 잔여 발사대 4기의 기지 반입은 물론 기존 장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기지 공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이날 “이미 배치된 일부 장비의 임시 운용을 위한 미 측의 보완 공사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지난 4월26일 반입한 사격통제용 레이더와 발사대 등 장비를 임시배치 상태로 운용하고 있다. 발사대의 경우 견고한 콘크리트 시설을 만들고 그 위에 배치해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지만 야전 배치에 쓰이는 알루미늄 패드 위에 설치됐다. 이 때문에 유사시 성능 발휘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사드 기지의 본격적인 공사가 이뤄지면 장비 운용을 위한 시설뿐 아니라 주둔 병력을 위한 편의시설도 제대로 갖추게 된다.

다만 국방부는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 반입하더라도 주민들에게 미리 통보하고 배치할 방침이다. 4월 야간 기습 반입 상황을 재연하지 않기 위해서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부는 민주적·절차적 정당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측에 공여하기로 한 전체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하고 엄정하게 시행한 뒤 그 결과를 반영해 사드 체계의 최종 배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세종=임지훈기자 류호기자 jhlim@sedaily.com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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