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납품업체 직원 부려먹고 부당 반품…'갑질' 서원유통에 과징금 철퇴

공정위, 4억9,000만원 부과

‘갑질’로 과징금을 물게 된 탑마트/연합뉴스‘갑질’로 과징금을 물게 된 탑마트/연합뉴스


부산·경남 지역 대형 유통업체인 서원유통이 ‘갑질’로 인해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서원유통의 납품업자 종업원 부당사용행위·부당 반품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서원유통은 ‘탑마트’라는 상호를 쓰는 부산·경남 지역 대형 유통업체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77개를 운영하며 지낸해 매출액 1조 5,028억원 당기순이익 709억원을 올렸다.


그러나 서원유통은 2015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29개 매장 리뉴얼 작업을 하면서 종업원 4,591명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들 종업원은 연인원 기준 1,990개 납품업체로부터 파견받은 납품업체 직원이다. 대규모유통업법상 유통업자가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을 부담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는 행위는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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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유통의 ‘갑질’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016년 2분기에 납품업체가 판촉행사를 벌이며 건전지나 식품 등 상품의 가격을 내리자, 서원유통은 업체로부터 직매입한 제품의 재고 2,600여개를 반품했다. 이후 다시 싼 가격에 매입하거나 무상으로 돌려받았다. 판촉행사 상품 이외에 판매가 부진한 상품 역시 반품한 후 대체상품으로 교환하기도 했다. 이 역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이다. 법에는 자발적 반품 이외에 직매입 상품의 반품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2012년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부산·경남 지역 업체의 불공정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건”이라며 “그동안 대형마트 3사와 같은 전국적인 영향을 미치는 업체를 위주로 직권조사가 이뤄졌지만, 이번 조사는 지역 업체를 적발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류승연 인턴기자 syryu@sedaily.com

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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