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교비 14억 빼돌린 대학 총장 징역 3년 선고·법정구속

순천 청암대 총장, 여교수 강제 추행 혐의는 무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김정중 부장판사)는 5일 교비 14억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배임)로 불구속 기소된 강모(70) 순천 청암대 총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연합뉴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김정중 부장판사)는 5일 교비 14억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배임)로 불구속 기소된 강모(70) 순천 청암대 총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연합뉴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김정중 부장판사)는 5일 교비 14억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배임)로 불구속 기소된 강모(70) 순천 청암대 총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는 7년에 걸쳐 배임 행위를 저지르며 14억원 상당의 손해를 학교에 끼쳤다”며 “반성의 태도가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학교를 소유물처럼 생각했다”며 “주변의 우려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배임을 확대해 학교에 큰 손해를 끼쳤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여교수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강제추행)에 대해서는 피해자 진술이 없고 엇갈린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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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씨는 2005년 7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약 7년에 걸쳐 교비 14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가족 명의의 건물을 해외연수 목적 건물로 임차해 사용하는 과정에서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임우철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

임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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