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정민, 커피 프랜차이즈 사업가 법적 공방에 “결혼 빌미 사기 아냐”

김정민, 커피 프랜차이즈 사업가 법적 공방에 “결혼 빌미 사기 아냐”김정민, 커피 프랜차이즈 사업가 법적 공방에 “결혼 빌미 사기 아냐”


김정민 씨가 과거 교제했던 전 남자친구와의 법적 공방에 대해 “결혼을 빌미로 사기 친 것도, 결혼 빙자도 아니다”고 해명했다.

5일 방송인 김정민 씨는 서울동부지법 제11민사부(송경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에 출석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결혼이 불가능한 점을 서로 합의했었다”고 말했다.

커피 프랜차이즈 대표인 사업가 S씨는 과거 김 씨가 자신과 교제하면서 9억5천만원 이상을 썼다며 지난 2월 7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 이에 김씨는 “S씨 측에서 혼인빙자 사기라고 주장하면서 7억원을 배상하라는데 터무니없는 금액”이라며 “결혼을 전제로 만나 사귀었지만, 결혼 약속이 파경에 이른 귀책사유는 S씨 측에 있다”고 주장해 왔다.


김 씨는 “S씨는 나에게서 1억 6천만원을 갈취한 혐의에다 여자 문제, 약물 문제 등이 있었다”며 “이별을 요구할 때마다 1억원, 3억원 등에 이어 10억원까지 요구했다”고 덧붙였는데, 김 씨의 변호인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손해액을 특정해야 하는데 S씨 측은 10억원의 구체적 내용도 밝히지 않고 있다”면서 “오늘 경찰에서 연락이 와 내용을 정확히 모른다”며 헤어지는 과정에서 벌어진 몸싸움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한편 김씨 측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이날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재판은 공개하는 게 원칙이고, 사생활 보호는 비공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고 다음 재판은 10월 27일 오전 11시 40분에 열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 인스타그램]

김경민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