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글로벌 자동차 해상운송업체 니혼유센주식회사(NYK)와 유코카캐리어스(EUKOR) 등 2개사를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니혼유센주식회사·유코카캐리어스 등은 지난 2006년 10월부터 6년간 한국발 유럽·북미행 등 3개 해상운송 노선 계약에서 기존 계약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담합했다. 먼저 이들 업체는 ‘기존 계약을 유지하도록 협조해달라’고 다른 글로벌 해상운송업체와 접촉했다. 그 이후 요청을 받은 업체가 노선 입찰에 아예 참여하지 않거나 두 업체보다 높은 가격을 써내 응찰하는 방식이었다.
애초 노선 담합에 참여한 업체는 이들 업체를 비롯해 쇼센미쓰이·카와사키키센·발레리어스빌헬름센로지스틱스에이에스 등 8곳이었다. 하지만 이 가운데 3개 업체는 리니언시(자진신고 면제)가 인정돼 공정위 고발에서 제외됐다. 또 3곳은 공소시효가 지나 결국 2개사만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8일 검찰에 이들 업체를 고발했다. 하지만 공소시효(9월5일)를 불과 2주 남겨두고 고발한 탓에 늑장 대처라는 비판을 받았다. 검찰은 짧은 기간 검사 6명과 수사관 9명 등 수사부서 인력 전원을 투입했고 결국 2개사를 기소했다. 특히 검찰은 공정위에 출석하지 않은 노르웨이 국적의 에리크 뇌클레뷔에 대표 등 유코카캐리어스 본사 고위 임원 5명을 소환 조사해 “한국 검찰이 제기한 혐의에 승복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