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이창명에 2심서도 징역 10월 구형…21일 선고 공판

검찰, 이창명에 2심서도 징역 10월 구형…21일 선고 공판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방송인 이창명(47)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10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이 있었는지가 쟁점”이라며 “동석했던 KBS PD가 ‘(이창명이)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점, 사건 전 모임 장소에서 다량의 술병이 발견된 점 등을 보았을 때 피고인이 음주를 했다고 봐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또 자신의 주거지 방면으로 대리기사를 부른 점, 사고 후 20시간 이상 잠적한 점, 진료기록에 ‘음주를 했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짚으며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이씨 측은 음주 사실을 부인하며 “건배 제의 때 마시는 시늉만 했다”고 해명했다. 또 동석한 KBS PD가 만취해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으며 진료기록 역시 병원 인턴의 기재 오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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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지난해 4월 20일 오후 11시 20분께 술을 마시고 포르셰 승용차를 몰고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신호기를 들이받고, 차량을 버린 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지난 4월 1심에서 재판부는 이씨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구체적인 입증이 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사고 후 미조치 혐의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 의무보험 미가입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1일 열린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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