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사건, 가해자 총 7명으로 늘어

1차 폭행 가담자 3명 추가 입건

학생들 징계 받았지만 재발 못 막아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자가 1, 2차 모두 합해 7명으로 확정됐다./사진=연합뉴스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자가 1, 2차 모두 합해 7명으로 확정됐다./사진=연합뉴스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과 관련해 지난 6월 피해자를 1차로 폭행한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가해 여중생 3명이 경찰에 추가로 입건됐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7일 A(14) 양과 B(15)양, C(15)양을 공동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가해자 3명은 2차 보복 폭행에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여중생 2명과 함께 지난 6월 29일 부산 사하구에 있는 한 공원에서 피해자(14)를 노래방으로 데려가 폭행해 2주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처를 입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가해 여중생들은 피해 여중생이 가해자 남자친구가 건 전화를 받았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경찰은 2차 폭행에 가담했던 여중생 2명도 입건하면서 가해자는 1, 2차 폭행 사건을 합해 총 7명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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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5명이 속한 학교 4곳은 1차 폭행이 일어난 뒤 경찰이 조사에 나서지 않은 것과 달리 공동으로 학교폭력 위원회를 열었다. 학교 측은 5명에게 노인요양원 등에서 각각 3~5일 동안 사회봉사 활동 처분을 내렸다. 학교폭력 프로그램 매뉴얼에 따라 학교 내에서 부모와 공동으로 2시간가량 특별 프로그램도 이수하도록 했다.

경찰보다 발 빠르게 대처에 나섰지만 처벌이 약했던 데다가 실질적으로 2차 폭행을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대응 매뉴얼을 전면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부 가해자 같은 경우 징계를 받을 때 충동조절 장애로 정상이 참작됐다. 학교 측은 치유가 장기적으로 필요한 경우 기숙형 장기위탁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지만 부모 동의가 없어 해당 학생을 내버려 둔 것으로 알려졌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

정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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