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1∼25일까지 올 상반기 식품관련 위반업소 493곳을 재점검한 결과 4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 업소는 원산지 거짓표시 1곳, 폐기용 표시없이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 보관 1곳, 표시사항 전부 미표시 축산물 보관 2곳 등이다.
도는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와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업소는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업소는 과태료 처분을 해당 시군에 통보할 방침이다.
김종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량 먹거리 집중 단속과 적발 후 개선 여부 확인 등을 실시하면서 식품안전에 대한 영업주의 의식이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재범률이 계속해서 낮아질 수 있도록 철저한 단속과 지속적인 점검으로 먹거리가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