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셀트리온 지분 20% 못 채운 셀트리온홀딩스, 과징금 폭탄

자회사 주식 보유기준 20% 못 채워 24억원 과징금

6개월 이내에 셀트리온 주식 20%까지 늘려야

셀트리온홀딩스가 자회사 주식 보유기준을 위반해 거액의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회사 주식 보유 기준을 위반한 지주회사 셀트리온홀딩스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4억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자회사가 상장법인인 경우 발행한 주식 총수의 20% 이상(비상장사 40%) 소유해야 한다. 셀트리온홀딩스는 지난 2010년11월 지주회사로 전환한 이후 자회사 셀트리온의 주식을 20% 이상 소유해왔지만 지난 2015년4월23일 해외전환사채가 전환청구 되면서 총 주식 수가 증가, 지분율이 19.91%로 하락했다. 이런 경우 법에서는 1년간 유예기간을 주는데 셀트리온홀딩스는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지난해 4월23일까지도 셀트리온의 지분율을 19.28%로 유지해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셀트리온홀딩스는 현재까지도 기준을 채우지 못하고 셀트리온의 지분 19.76%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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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홀딩스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자회사 셀트리온의 지분 20% 이상을 소유해야 한다. 셀트리온홀딩스가 6개월이 지난 뒤에도 의무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될 수 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강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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