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경숙 이대 교수 재판에 최순실 증인으로 소환

특검 "공범 신문은 의미없어"…재판부 "입증 기회 줘야"

김경숙 전 이화여대 학장/연합뉴스김경숙 전 이화여대 학장/연합뉴스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의 항소심에 최순실씨가 증인으로 소환된다. 김 교수는 최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 관리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아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7일 열린 김 교수 재판에서 김씨 측 신청에 따라 최씨를 14일 증인으로 소환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 측은 “특검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다른 교수가 최씨와 정유라를 면담할 때 피고인이 그 교수에게 전화해 학사 특혜를 지시했다는데, 이 부분을 확인해보고 싶다”고 주장했다. 최씨의 증언으로 무죄를 주장할 목적이다.


특검팀은 반대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공범을 증인으로 내세워 신문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최씨는 법정에 나와도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설사 증언해도 하고 싶은 말만 일방적으로 해서 신문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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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는 김 교수 측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공범이 증인으로 나왔을 때 제대로 증언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 우려가 크지만, 피고인 측에서 유일한 증거라고 할 수 있어서 입증의 기회를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다.

김 교수의 항소심 사건은 형사2부에 배당돼 한 차례 재판이 열렸다. 그러나 최씨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 공범들의 사건이 형사3부에 배당돼 3부가 함께 심리하기로 했다. /류승연 인턴기자 syryu@sedaily.com

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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