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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명도 부담적고 의무보유기간 제한 없어

<토지경매 왜 매력적인가>

용도변경 땐 가치 급상승할수도

싼 가격에 ‘땅 주인’이 될 수 있는 토지 경매는 아파트 등의 주택 경매보다 매력적인 부분이 적지 않다.

토지경매의 가장 큰 장점은 명도절차의 부담이 덜하다는 점이다. 예컨대 경매를 통해 아파트를 낙찰 받을 경우 잔금을 치렀다고 해도 그 절차가 완전하게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소유권 이전까지 마쳐도 낙찰 받은 아파트에 세입자나 전 주인이 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낙찰자는 기존 점유자를 내보내야 하는 ‘명도’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다. 점유자가 이사 가길 거부하면 법원의 인도명령을 받아야하고, 낙찰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는 등의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토지는 지상물(해당 토지에 있는 건물 ·공작물 ·수목)이 없을 경우가 많고 이에 명도 부담이 적다.

‘토지거래허가구역제도’도 경매에선 의미가 없다. ‘토지거래허가구역제도’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투기 거래 등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해 일정 기간 매매 거래를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일부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때 취득한 토지는 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산림경영용 3년(최고5년), 그 외 5년의 의무이용기간이 있다. 하지만 경매를 통해 취득한 토지는 이런 규정에서 해당 되지 않는다.


가치 상승을 기대할 여지가 크다는 것 역시 토지 경매의 매력 포인트다. 낙찰 받은 땅에서 토목공사 등이 진행되거나 용도변경이 있을 경우 토지의 가치는 크게 상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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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반인들에게 토지는 아파트 등의 주거시설보다 친숙하지 않다는 난점이 있다. 또 초보자의 경우 해당 토지와 주변 땅값의 파악이 쉽지 않다는 것도 단점으로 꼽힌다.

이에 토지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경매로 토지를 매입할 때는 소문만 듣고 투자하기보다는 토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열람한 후 매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면서 “토지가 속한 지역의 입지 및 용도지역 등을 사전에 확실하게 파악하고 현재의 모습보다는 향후 개발 가능성에 비중을 두고 입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이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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